전입신고 하는법 - 민원24(인터넷)으로 간편하게!
전입신고의 의미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
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
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(동 주민센터 등)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,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민원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.
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할수있습니다!
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민원24 전입신고 안내입니다.
접수처 : 민원24 ( http://www.minwon.go.kr )
- 민원24 고객센터 1588-2188
- 평일(월~금) 09:00~18:00 토, 일, 공휴일 휴무
신고기한 :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대상자 :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
구비서류 : 공인인증서
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: http://me2.do/FpUO2LZb
두번째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실분들은 내용을 참고바랍니다.
접수처 : 신 거주지 동주민센터
신고기한 : 신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구비서류(일반적 전입신고)
- 세대주 방문 : 신분증, 일반도장 및 서명가능
- 세대원 방문 : 세대주 신분증, 세대주 도장, 방문자 신분증
- 직계혈족 대리인 : 세대주 신분증, 세대주 도장, 방문자 신분증
처리기간 : 방문신고시 즉시
*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 점 참고바랍니다.
*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,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- 민원24(인터넷)으로 간편하게!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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